•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양대노총 '택배 분쟁' 한국노총 '승기' 잡았지만…원청 교섭 뚫리며 본격 '勢대결' 앞둬

등록 2021.06.06 05: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중노위, 한국노총 과반수 노조 이의제기 '인정'

"택배기사 돕는 동승자도 노조 가입할 수 있어"

원청 교섭 가능해지며 노조간 대표성 확보 관건

대표성 갖기위해 조직화 사업 더욱 치열해질 듯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설 명절을 사흘 앞둔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복합물류센터에서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있다. 2021.02.0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설 명절을 사흘 앞둔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복합물류센터에서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있다. 2021.0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택배업계 내 노조 조직화 경쟁 중인 양대 노총 간 다툼에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손을 들어주면서 분쟁이 일단락됐다.

그러나 그간 택배노조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원청과의 교섭에 가능성이 열리면서 향후 대표성 확보를 위한 양대 노총의 조직화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6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중노위는 CJ대한통운 강릉지역 택배대리점과 관련해 접수된 과반수 노조에 대한 이의 결정 재심신청에 대해 한국노총을 과반수 노조로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당초 초심에서 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측 모두 과반수 노조 조합원을 확보하지 못해 '동률'로 판정됐다. 그러나 한국노총 측이 신청한 재심에서 중노위는 초심을 뒤집고 한국노총을 과반수 노조로 인정했다.

분쟁의 핵심은 택배 기사 차량에 동승해 업무를 돕는 동승자를 노조 조합원으로 인정할지 여부였다.

통상 택배 업계에선 택배 기사의 업무량을 감안해 가족 등이 차량에 동승해 업무를 돕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이들은 택배 기사는 아니다. 현행법상 택배 업무는 화물운송법상 관련 자격증과 택배용 차량 번호판을 보유한 이들에게 허용되고 있다.

한국노총 측은 그간의 관례를 근거로 동승자 역시 노조 조합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에 가입한 동승자 등이 사용자인 대리점주의 지배개입에 의해 노조에 가입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중노위는 한국노총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노총 측이 제시한 동승자의 근무내역 등 증빙 자료를 토대로 동승자들의 근로가 인정될 수 있는 만큼 노조 활동도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이번 판정으로 양대 노총 간 동승자를 둘러싼 분쟁은 일단락됐지만, 택배업계를 둘러싼 양대 노총의 세(勢) 싸움은 전초전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기존 택배업계 노조는 민주노총이 이끌어왔지만 최근 민주노총에 반기를 들고 한국노총 소속 노조에 가입하는 택배 기사가 늘면서 각 사업장 내 양대 노총 간 갈등 정황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국내 택배 기사는 약 5만여명 규모로 추정되는데,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노조는 약 5700명 규모로 조직화 사업을 선점해왔다. 그러나 지난 2월 전국연대노조를 출범한 한국노총 역시 빠르게 조직을 불리고 있다. 3월 400명 규모에 그쳤던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 수는 현재 700명을 훌쩍 넘긴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최근 택배업계 단체교섭을 둘러싼 판도가 바뀌면서 노조 간 대표성 확보가 관건이 된 상황이다. 지난 2일 중노위는 대리점뿐만 아니라 원청인 CJ대한통운도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그간 택배업계가 원청을 교섭 파트너로 앉히기 위해 주력해 온 만큼, 향후 양대 노총 모두 조직화 사업에 사활을 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택배노조가 그간 주력해온 부분이 원청과 대화하는 것인 만큼 양대 노총 모두 앞으로 원청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한 방안에 집중할 것"이라며 "결국 전체 업계에서 대표성을 갖기 위한 덩치 싸움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