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딸 친구 "성추행 당해" 거짓말…6개월 억울한 옥살이

등록 2021.07.15 21:26:39수정 2021.07.15 23:36: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딸 친구 신고로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재판

1심 무죄 받았지만…긴급체포 후 6개월 구속돼

2심은 檢 항소 기각…"피해자 진술 신빙성 낮아"

딸 친구 "성추행 당해" 거짓말…6개월 억울한 옥살이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한 시민단체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10세 딸 친구의 성추행 신고로 구속까지 됐던 남성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사연을 공개했다.

이 단체는 아이가 이 남성을 신고했던 이유는 안 놀아줬기 때문으로 파악됐다며, 이 사건을 '안 놀아줘서 미투'사건으로 규정했다.

15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센터)에 따르면 센터는 지난 12일과 13일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안 놀아줘서 미투'라는 제목으로 10세 B양의 성폭행 신고로 구속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A씨 사연을 전했다.

A씨는 딸 친구인 B양 집에 딸을 데리러 갔다 나온 후 B양의 '성추행 당했다'는 112 신고로 긴급체포됐다.

센터가 공개한 판결문을 보면 B양은 수사기관에서 A씨가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 게임을 하고 있던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B양이 놀아달라고 조르면서 침대 쪽으로 저를 자빠뜨리려 했다"면서 당시 상황이 담긴 6초짜리 동영상을 증거로 제시하며 반박했다.

A씨는 경찰에서 당시 영상을 촬영한 이유에 대해 "B양이 '안 놀아주면 112에 신고할 거야, 엄마한테 이를거야'라고 했다"며 "성폭행하지 않았다는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피해자의 버릇없는 행동을 부모에게 알릴 목적"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결국 재판까지 갔고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1심과 2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은 사건을 112에 신고한 후에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해 발생 시각을 변경하고, 피해 발생 전후 상황을 구체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판단했다.

A씨가 촬영한 동영상도 무죄 증거로 인용됐다. 1심 재판부는 "촬영 동기가 실제 무엇인지 알 수는 없으나, 동영상 촬영 이전에는 성폭행 사실이 없었음을 추단할 수는 있다"고 봤다.

A씨 사건은 검사 항소로 2심까지 갔지만,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센터는 A씨를 '성무고피해자'라고 지칭하며, A씨가 긴급체포돼 무죄 판단을 받을 때까지 6개월간 구속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B양 진술이 번복되고 앞뒤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단체가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는 진술서를 내기도 했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센터는 이 사건 재판이 열린 법원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