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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중단 반발' 촛불시위 한 헬스협회장…검찰 송치

등록 2021.09.17 0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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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헬스장 집합금지'에 반발 시위

'9인 집회' 신고…SNS 보고 300여명 몰려

경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적용 송치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와 헬스클럽관장연합회 관계자들이 올해 1월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실내체육시설업 규제완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1.08.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와 헬스클럽관장연합회 관계자들이 올해 1월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실내체육시설업 규제완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1.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정부의 방역 정책에 반발해 올해 초 촛불시위를 진행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단법인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협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성우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협회장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15일 검찰에 송치했다.

김 협회장은 올해 1월10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당사 앞에서 정부의 헬스장 방역 지침에 항의하는 촛불시위를 진행했다. 해당 시위가 진행된 시기는 정부가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을 코로나19 집합금지 업종으로 분류하고 영업을 금지했을 때다.

당시 시위는 '9인 집회'로 신고됐지만 SNS 등에서 관련 글을 보고 다른 지역에서 관장들이 참여하면서 약 300명의 인파가 몰렸고, 김 협회장은 결국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경찰 조사를 받은 김 협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관장모임' 카페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반발하는 입장을 밝혔다.

김 협회장은 "자발적인 촛불시위를 방역수칙 위반으로 보고 경찰이 출석을 요구했다"며 "이번 정권을 촛불시위로 만들어 놓고 내로남불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영업을 하지도 못해서 손해가 수천, 수억이 나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원 하나도 없이 버티라고만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정부의 방역수칙을 200% 이상으로 실천하고 있는데 집합금지는 부당한 처사이고 탄압이자 억압"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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