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중국공장 파견 업무 압박에 과로사…법원 "업무상 재해"

등록 2022.02.13 05:02:00수정 2022.02.13 08:13: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공장 총괄 임원, 파견 4년차 뇌심혈관질환 숨져

1주 평균 66시간 업무…"질병과의 관련성 강해"

회사는 오·폐수 처리문제 해결 방치하고 질책만

"업무 과중에 공장가동 중지, 스트레스 컸을 것"

중국공장 파견 업무 압박에 과로사…법원 "업무상 재해"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중국공장에 파견돼 업무 압박과 과로에 시달리다 심장질병으로 숨진 회사 임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항소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최인규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3년부터 모 회사 중국공장(총 직원 400명)에 파견돼 인사·노무·생산 관리 등을 총괄하는 법인장(상무)으로 일했다.

A씨는 2017년 5월 10일 오전 8시 40분께 회사 숙소 엘리베이터에서 가슴 부위를 잡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추정 사인은 뇌심혈관 질환이다.

A씨의 배우자는 2019년 7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장의비를 지급해달라고 청구했다.

A씨가 회사로부터 업무상·경영상 압박을 심하게 받았고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업무상 단기적·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는다. 사망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유족 급여·장의비 지급을 거부했다.

A씨의 배우자는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업무 시간은 1주 평균 66시간(평일 11.5시간, 토요일 8.5시간)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상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 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A씨의 업무 시간은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 자문의 또한 A씨가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 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해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봤고, 중국공장 책임자로 중대한 책임과 정신적 긴장이 높은 업무를 수행해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이 있다고 평가했다. 관련자들 진술을 종합하면, A씨는 24시간 가동되는 공장을 총괄하면서 정신적인 긴장감과 스트레스가 컸을 것으로 보이고, 가족과 떨어져 장기간 근무하면서 스트레스가 누적됐을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특히 중국 청도시 환경보호국이 2016년 1월 공장 오·폐수 처리 문제와 관련해 개선 명령(환경 평가 서류 미제출에 따른 벌금 부과, 미개선 시 공장 정지 명령 고지)을 했음에도 회사는 이를 해결하지 않고 A씨를 질책했다. 또 A씨는 같은 해 10월 공장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고, 10월 21일부터 11월 6일까지 공장 가동이 정지돼 스트레스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망 당시 만 51세에 불과했고 건강 검진 종합 소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아온 점, 음주·흡연을 하지 않았고 특별히 건강 관리에 소홀했다는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 등이 이 사건 질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정도의 현저한 위험 인자라고 보기 어렵다. A씨가 과중한 업무 부담·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질병이 발생·악화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이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