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악성폐수 등 몰래 배출 철퇴…특별 감시·단속
자율점검 협조문 발송…상황실·신고창구 운영
대상은 고농도 미세먼지와 악성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5600여 곳과 상수원 상류지역 등이다.
연휴 전인 8일까지 전국의 환경 관련시설 2만7000여 곳에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하는 사전 홍보·계도를 한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측정차량과 드론 등 비대면 측정을 실시한 후 실제 오염 행위가 예상될 때 현장을 찾아가 단속한다.
연휴 기간인 9일부터 12일까지는 상황실과 환경오염 신고창구(국번없이 128, 휴대전화는 지역번호+128)를 운영한다. 오염 취약 지역에 대한 순찰은 강화한다.
김종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추석 연휴 기간 불법 환경오염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단속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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