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식당·카페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에 자영업자들 '고심'
환경부, 오는 11월24일부터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키로
소규모 카페 운영 자영업자들 정확한 가이드라인 없어 '우왕 좌왕'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정부가 다음달부터 식당·카페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키로 하면서 소규모 카페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내달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제한 규제'를 시행한다. 사용 금지 품목에 플라스틱 빨대를 포함하면서, 매장 안에서는 친환경 빨대를 사용하게 됐다. 포장 시에는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할 수 있다.
식음료 프랜차이즈와 편의점 업계 등은 대비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스타벅스나 투썸플레이스 등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는 이미 매장 내에서 종이 빨대를 사용하고 있다.
이디야는 "어떤 재질의 빨대로 교체할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롯데GRS는 오는 11월 엔젤리너스, 롯데리아 등 운영하는 모든 브랜드에 종이빨대를 도입키로 했다.
본사 지침을 따르면 되면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과 달리, 소규모 카페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자영업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는 환경부 규제를 앞두고 "어떤 빨대로 교체해야 해야 하나", "친환경 빨대 어디서 구매해야 하느냐", "종이 빨대는 거부감 심한 고객들이 많은데, 옥수수 전분 빨대는 되느냐"는 등 빨대 교체에 대해 묻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 후 계도 기간 없이 즉시 단속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확한 공지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불만이 나오고 있다.
한 작성자는 "대책도 제대로 마련해주지 않고 금지만 한다"며 "자영업자들만 힘들게 한다고 환경이 살아나느냐"고 토로했다.
친환경 빨대로는 가장 저렴한 종이 빨대가 가장 많이 사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비교적 값싼 종이 빨대를 사용하더라도, 통상 플라스틱 재질보다는 가격대가 높다. 가격도 문제지만, 플라스틱 재질을 대신할 수 있는 빨대 찾기가 어렵다는 의견도 잇따른다. 특히 스무디나 버블티 등을 판매하는 카페가 그렇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11월24일부터 카페와 식당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대상은 일회용 소재로 만든 컵·접시·용기, 나무 이쑤시개, 나무젓가락,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비닐식탁보 등이다.
또 대형마트 등에서 사용이 금지된 비닐봉지도 앞으로는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과 제과점까지 규제 대상이 확대된다. 다만 면적 33㎡ 이하 매장은 규제에서 제외됐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에 계도 기간을 따로 두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자영업자들이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위반해 적발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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