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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 우려'에 "UN, 시의회 조사" 요청

등록 2023.03.14 18:00:22수정 2023.03.14 18: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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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기관 자체 조사해 달라는 것 아니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3.03.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3.03.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국제연합(UN)에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위기에 놓인 상황과 관련 서울시의회 등 정부 기관을 직접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14일 교육청이 공개한 'UN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공동서한 답변서'에 따르면, 교육청은 외교부를 통해 UN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해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에서 대한민국에 공식 방문해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특별시의회 등을 포함한 상황을 직접 조사하고 평가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서울시의회에 의견 개진을 통해 국제인권기준의 차별금지 원칙이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적었다.

다만 교육청은 "기관 자체를 조사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용 그대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와 관련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해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답변서는 UN이 지난 1월 한국 정부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따른 우려가 예상된다며 입장 표명을 요구하자 외교부 요청에 따라 교육청이 작성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등 진보성향 단체들은 UN 인권이사회에 긴급 진정을 제기해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을 알린 바 있다.

실제 현재 시의회에서는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의회는 지난해 8월 제출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조례청구를 지난달 14일 수리했다고 밝혔다.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라 시의회는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하고 1년 안에 심사해야 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오전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우리 학생들이 글로벌한 인권 표준에 준하는 세계시민감수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며 "학생인권조례는 유지돼야 하고, 동시에 교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동시에 강력하게 보호해야 한다.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호 충돌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8개월 동안 사용된 교육감 업무추진비가 식당·카페 등에 과하게 쓰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는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항상 조심해 사용하고 있다"며 "(법인카드는) 여러 장이고 여러 보좌관이 각각 담당해 사용하는데 단일카드로 모든 지출이 집행됐다고 (지적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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