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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원…환수까지 '첩첩산중'

등록 2023.05.10 17:09:31수정 2023.05.10 19: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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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 측 "압류·배분, 처분 시점으로만 적법"

"사망으로 집행 불능" 주장…"압류 효력 업어"

檢 "오산 임야 공매 완료…3자에 소유권 넘겨"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2021년 11월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발인이 진행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2021년 11월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발인이 진행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의 미납추징금 55억원에 대한 국가 환수는 적법하다는 행정소송 결과에도 실제 환수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전씨 일가가 소유한 땅을 관리해 온 신탁사 측은 전씨의 사망으로 추징형 자체의 집행이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탁사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55억원에 대한 추징 절차는 중단되게 된다.

1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서경환·한창훈·김우진) 심리로 열린 전씨의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 심문기일에서 교보자산신탁 측은 검찰의 압류처분 집행 불능 결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교보자산 측은 "기존의 압류·배분 처분은 처분 시를 기준으로 적법하지만, 피고인의 사망으로 더 이상 집행을 계속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집행 불능 선언과 함께 압류처분에 대한 효력 역시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전씨 일가가 교보자산에 신탁한 경기도 오산시 소재 임야와 관련돼 있다. 해당 임야는 전씨의 처남 이창석씨가 전씨의 차남인 재용씨에게 불법 증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대법원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지만,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약 1283억원으로 전체 58.2% 수준이다.

추가로 추징해야 하는 금액이 922억원에 달하지만, 2021년 11월 전씨가 사망하면서 환수가 어려워졌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 사망 시 상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절차가 중단된다.

현 시점에서 미납추징금 중 환수 가능한 금액은 오산시 임야 공매대금 55억원 가량으로, 검찰은 2013년 6월 미납추징금집행팀을 구성하고 전씨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신탁해 둔 임야 5필지를 압류 조치했다.

국세청 등은 전씨의 체납 세금을 받기 위해 2017년 이 임야를 공매에 넘겼는데, 교보자산신탁은 2019년 1월 해당 임야에 75억6000만원의 공매대금이 배분되자 5필지 중 3필지에 해당하는 공매대금 배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보자산 측은 행정소송의 경우 추징집행 이후 처분 시점에 대한 적법성을 판단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직 3필지 배분금이 채권자에게 지급되지 않아 집행이 완료되지 않았으니, 집행 자체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즉, 배분 처분 당시는 전씨의 사망 전인 만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지만, 이후 추징 집행 단계에서 전씨가 사망하면서 집행이 불가능해졌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 사망 시 상속되지 않아 절차가 중단된다.

검찰은 해당 임야에 대한 공매 절차가 모두 이뤄지면서 검찰의 압류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압류 집행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이익이 없다며 맞섰다.

검찰은 "오산시 5필지에 대한 공매절차가 모두 완료돼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며 "이에 따라 검찰의 압류권 역시 모두 말소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건의 압류가 부당한지 여부에 대해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있었다"며 "재판 집행이 종료된 이후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실익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양측의 의견을 토대로 추후 심문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오산시 임야를 둘러싼 관련 소송이 이어지며 실제 추징까지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이번 심문에 앞서 교보자산 측은 지난달 행정소송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항소심과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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