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중기 화학물질 관리인력 확보 돕는다…규제 개선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 확대…인력 확충 용이
영세사업장 한해 기술인력 기준 완화 규정 연장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환경부가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관리인력 확보를 돕기 위해 규제 개선에 나선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30일 오후 충남 아산시 도금업체 영광와이케이엠씨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화학물질 규제혁신 추진성과를 점검한 결과 인력난 등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여전해 현장 체감도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화학물질 전문인력 확충과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을 보완하고 이를 토대로 세밀한 화학물질 규제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을 확대한다.
그간 유해화학물질관리자 퇴직 후 30일 내로 새 관리자에 대한 선임신고를 하지 못하면 기업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60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관리자 자격이 확대되면서 근무자 선임이 용이해져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학위 및 실무경력 등 기술인력 기준 완화 규정의 유효기간이 올해 말 만료 예정인 가운데,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선 유효기간을 연장해준다.
아울러 기업에 부담을 주는 중복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화학물질 관리체계 차등화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민·산·관이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영세한 도금업계에서는 인력확보가 가장 큰 숙제였는데 앞으로는 수월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윤 정부 환경부의 규제혁신 방향은 앞으로도 명확하다"며 "국민 건강을 담보하면서도 기업 현장과 화학물질 규제 간 호흡을 맞춰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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