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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후 기간제로 다시 쓰는 '관행'…대법 "재고용 기대권 인정"

등록 2023.06.18 09:00:00수정 2023.06.18 09: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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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무단 반출 사건으로 징계면직 당해

지방노동위원회 "징계면직 부당해" 결론

해고 아니면 기간제 가능하다며 소송 제기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정년퇴직자에 대한 재고용 관행이 지속됐다면 노동자에게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2.1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정년퇴직자에 대한 재고용 관행이 지속됐다면 노동자에게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정년퇴직자에 대한 재고용 관행이 지속됐다면 노동자에게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노동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지난 1일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1983년부터 포스코에서 경비업무를 하다가 2005년 5월 분사 정책으로 설립된 사설 경비업체로 전직하게 됐다.

그러던 중 포스코 하도급업체 직원들이 고철을 무단으로 반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A씨는 이를 방조했다는 이유로 징계면직됐다.

이후 A씨는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당시 회사는 정년을 만 57세로 정하고 퇴직한 직원에게 1개월의 휴식기간을 준 뒤 이들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해 만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관행이 이어져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는 해고가 아니었다면 정년 이후에도 계속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었다며 만 60세가 되는 2017년 2월까지의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원고인 A씨에게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하면서 계속 근로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상당한 기간 정년퇴직자가 재고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됐다"며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는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었고, 이에 따라 근로자는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원심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원고가 만 60세가 될 때까지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러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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