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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동생 가혹행위 혐의' 국정원 직원 1심 무죄…"동기 없어"(종합)

등록 2023.08.09 15: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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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조작 가담한 국정원 직원들 재판

가혹행위 등으로 허위 진술 받은 혐의

1심 "폭행으로 진술 받아낼 동기 없어"

"피해자의 진술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유우성 "무죄가 진실이 아니란 것 안다"

[서울=뉴시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된 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와 폭행을 일삼아 허위 진술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국정원) 직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은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유가려 씨가 지난 2021년 3월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국정원 고문 수사관 1심 속행 공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DB) 2021.03.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된 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와 폭행을 일삼아 허위 진술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국정원) 직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은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유가려 씨가 지난 2021년 3월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국정원 고문 수사관 1심 속행 공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DB) 2021.03.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된 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와 폭행을 일삼아 허위 진술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국정원) 직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인 유우성씨는 재판 결과와 관련해 "이미 결론을 처음부터 써놓고 재판이 이뤄지지 않았나 생각된다"며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박모씨와 유모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박씨 등은 행정조사관으로 직접 대공 행위 수사를 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박씨 등이 (가혹행위 당사자인) 유가려씨에 대해 폭행·협박까지 하면서 유우성씨에 대한 진술을 받아낼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유가려씨는 당시 자신을 조사한 피고인에게 적대적 감정을 보였다"며 "국정원에서 작성한 의무기록을 보면 유가려씨가 이 기간 폭행당했음을 인정할 만한 기재가 없다"고 했다.

또 "유가려씨의 진술은 동일한 상황에 대한 타인의 진술과 배치되고 일관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거의 유일한 증거임에도 신빙성 판단에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가려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폭행·협박을 해 의무 없는 불리한 진술을 하게 하고 허위 진술을 하게 했다는 위증의 사실도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우성씨는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오늘 무죄가 진실이 아니란 것을 저는 안다"며 "간첩이 조작됐지만 가해자는 처벌을 안 받는다"고 주장했다.

유씨 남매 측 변호인을 맡은 김진향 변호사도 "이 사건은 어린 여성이 밀실에 갇혀 국가 폭력을 당한 피해 사건"이라며 "국가라는 조직이 조직적으로 어디까지 진실이 은폐될 수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라고 했다.

나아가 "(이번 판결로) 국정원 안에서는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학습됐을 것"이라며 "두 사람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 국가범죄가 국가폭력으로 반복되지 않기 위해 바로 잡혀야 하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선고 과정에서 이 판사는 국정원 직원 등에 대한 관련 법령에 따라 피고인과 방청석 사이에 차폐시설 설치를 명령했다. 이로 인해 판결 직후 박씨 등의 반응은 공개되지 않았다.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소속 조사관이었던 박씨 등은 지난 2012년 11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의 동생 유가려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폭행, 가혹행위 등으로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가혹행위 등을 견디지 못한 유가려씨는 조사관들에게 "오빠가 수회에 걸쳐 밀입북했다", "오빠와 내가 북한 국가보위부에 인입돼 간첩 행위를 했다" 등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들은 이듬해 6월 열린 유우성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유가려를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있냐' 등 당시 상황을 묻는 검사 물음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2013년 2월 검찰이 유우성씨를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탈북자 200여 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유우성씨를 구속기소 했다.

하지만 유우성씨를 조사했던 국정원 직원들이 여동생인 유가려씨에게 가혹행위를 자행해 자백을 받아냈다는 주장이 이후 드러났고, 유우성씨는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2015년 유우성씨 무죄 확정과 함께 이 사건 증거 조작(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증거위조 사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국정원 대공수사팀 소속 김모 과장은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증거위조 사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대공수사팀 소속 김모 과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김 과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당시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모 처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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