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수출·해외진출 전용 특례보증 3종 시행…"1조 규모"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수출기업 지원
[서울=뉴시스]기술보증기금.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기보는 3종의 수출·해외진출 전용 특례보증(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수출기업 지원체계를 마련해 총 1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기업의 위기 극복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해외진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기보는 ▲수출다변화 지원 특례보증 ▲전략품목 수출 지원 특례보증 ▲해외동반진출 특례보증 등 3종의 특례보증을 신설했다. 특례보증은 총 1조원 규모다. 은행의 금리인하(최대 1.5%p)와 연계해 이용 기업의 금융비용을 최대한 낮추기로 했다.
수출다변화 지원 특례보증은 새로운 수출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해 글로벌 스케일업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수출국가를 확대하거나 수출유망국가에 진출하는 기업에 보증비율 상향, 보증료율 감면, 보증금액 산정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전략품목 수출 지원 특례보증은 주력산업, 신수출 동력분야, 초격차 미래전략산업 등 전략적인 수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품목과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기술혁신 추진과 수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대해 지원한다.
해외동반진출 특례보증은 대기업 협력사인 중소·중견기업이 해외진출을 추진할 경우에 최대 200억원의 해외투자자금과 해외사업자금에 대한 보증을 제공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기보는 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과 적극 협력해 추가 금융 지원과 함께 이용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완화에 보증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기보는 이번 특례보증의 지원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수출 중점지원분야 설정 ▲정부 수출지원 정책 연계 강화 ▲우량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트랙 신설 등 지원체계를 고도화했다.
기보는 정부 수출지원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식서비스·콘텐츠산업 영위기업 ▲초격차 미래전략산업 영위기업 ▲우수 지방소재 중소기업 등을 '3대 수출 중점지원분야 기업'으로 지정하고 보증우대 요건 완화와 보증금액 산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올해 개편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중소기업 지정·지원제도인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에 선정된 기업에 대한 연계지원 방안을 도입했다. 수출중소기업 중 '무명의 수출용사',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등 수출선정기업에 대한 별도 우대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연간 수출실적 500만 달러 이상의 우량 수출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수출우수기업 지원 트랙은 신설됐다. 보증비율 상향(↑95%), 보증료율 0.4%p 감면, 보증심사 완화 등 우대사항이 적용된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수출·해외진출 전용 특례보증을 마련해 기술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와 스케일업 도약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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