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전공 입학→의대' 가능할까…법령 검토부터 필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모집단위별 정원' 규정
이주호 "40명 모집 대학부터 증원 필요 공감"
소규모 대학 증원되면 우선 도입 가능성 거론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10.19. [email protected]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은 현행 법령상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을 양성하는 모집단위별 정원은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정한 바를 준수해야 한다.
이는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3항에 규정된 내용이며, 이 때문에 의대 총 정원(현재 3058명)은 보건복지부가 의료인 수급을 고려해 정하며 교육부는 이를 반영해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에 배분하고 있다.
교원의 양성과 관련되는 입학정원(교대, 사범대), 의료기사 관련 학과, 약대 및 한의대, 수의대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아 대학이 마음대로 정원을 정하지 못한다.
다만 이 규정은 엄밀히 '학과를 바꾸는 전과나 편입 등을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그간 전문직을 양성하는 이들 전공들의 특성상 수급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전과를 불허해 왔다.
과거에도 쟁점이 없었던 게 아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 모 주요 의대에서 자퇴한 사람이 재입학을 요구한 사례가 있었는데, 당시 예과 1학년에 결원이 없으며 이 조항을 이유로 불허된 사례가 있었다. 한 해 입학하는 모집인원 규모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령상 자율전공학부에서 의대로의 진학이 가능한지 법적 검토도 필요하다"며 "수업 연한이 6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중간에 (전과하듯)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게 취지에 맞는지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대학들과 전문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측 의견도 들어보고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그런 제안이 있었고 그런 이야기를 검토를 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의과대학 전체 정원이 증원되면, 늘어난 정원을 모집인원 40명 수준의 소규모 지방대에 우선 배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율전공학부(무전공)에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7일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우선적으로 지역 대학 중에서 의대 학생 수가 40명 이런 곳들이 있다"며 "지역 공공의료 서비스 차원에서 늘려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했다.
올해 현재 모집인원이 40명인 의대(학부선발)는 8개교다. 제주대·대구가톨릭대·을지대·울산대·단국대(천안) 5개교는 비수도권이지만 성균관대·아주대·가천대 등 수도권에서 선발하는 대학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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