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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재획득

등록 2023.12.19 15: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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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울산 남구 장생포고래로에 위치한 울산항만공사 전경. (사진=울산항만공사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울산 남구 장생포고래로에 위치한 울산항만공사 전경. (사진=울산항만공사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항만공사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2023 가족친화인증제' 심사에서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15년 첫 인증을 획득한 울산항만공사는 오는 2026년까지 11년 동안 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을 유지하게 됐다.

가족친화인증제는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 활용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 장관의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울산항만공사는 올해 심사에서 70% 이상 높은 연차 사용률, 근로자 지원프로그램(EAP) 운영, 자녀 출산·육아 지원프로그램 운영, 자녀 진로 캠프 개최 등 다양한 가족참여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최고경영층 리더십 부문에서 만점을 받았고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 모든 평가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올해 인증 받은 179개 공공기관 중 상위 10개 기관에 포함됐다.

울산항만공사 김재균 사장은 "이번 재인증 획득은 일·생활 균형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준 직원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직원 맞춤형 복지 증진 향상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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