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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재난에도 억지 주장…쓰나미 주의보 대상에 독도 포함

등록 2024.01.02 04:50:47수정 2024.01.02 04: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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홋카이도와 함께 지도에 노란색으로 표시

일본 기상청 쓰나미 주의보 지역에 포함된 독도 (사진출처: 일본 기상청 홈페이지 캡처) 2024.01.02.

일본 기상청 쓰나미 주의보 지역에 포함된 독도 (사진출처: 일본 기상청 홈페이지 캡처) 2024.01.02.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새해 첫날인 1일 일본에서 규모 7.5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일본 기상청이 쓰나미 경보 및 주의보를 발령하면서 독도가 자국 영토인 것처럼 해당 지역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기상청은 이날 오후 4시22분 이시카와현에는 대형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고 야마가타현, 니가타현, 도야마현, 후쿠이현, 효고현에도 쓰나미 경보를 내렸다.

기상청은 홈페이지에 올린 쓰나미 경보·주의보 발령 현황 지도에서 단계별로 '보라색'(대형 쓰나미 경보), '노란색'(쓰나미 주의보), '붉은색'(쓰나미 경보) 등으로 표시했다.

이 지도에서 독도는 홋카이도 등과 함께 '노란색'으로 지도에 표시됐다.

일본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상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자기 땅이라며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국군이 지난달 중순 독도 인근에서 동해영토수호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한 사실이 지난달 29일 알려졌을 때도 일본은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의 뜻을 전했다.

이 훈련은 통상 '독도 방어 훈련'이라 불린다. 일본 극우세력을 비롯한 외국 선박과 항공기 등이 독도 기습상륙을 시도하거나 인근 해상에서 무력충돌을 일으킬 경우를 가정해 실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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