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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2심도 징역 1년6개월 집유 2년(1보)

등록 2024.01.18 14:15:32수정 2024.01.18 14: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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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1.1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해직교사 특별채용(특채) 과정에 관여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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