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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명곤 前문체부 장관 강제추행 혐의 기소

등록 2024.01.19 15:38:47수정 2024.01.19 18: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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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 맡은 뮤지컬 하급자 신체접촉 혐의

[서울=뉴시스] 김명곤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06.01. (사진 = 마포문화재단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곤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06.01. (사진 = 마포문화재단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김명곤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장혜영)는 최근 김 전 장관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4년 5월께 자신이 연출을 맡은 뮤지컬의 업무상 하급자 A씨와 대화하던 중 손을 잡는 등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당시 준비하던 공연 전날, 리허설 중 그만 두겠다는 A씨를 설득한 적은 있으나 손을 잡은 기억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1985년 극단 아리랑을 창단한 김 전 장관은 소극장운동을 주도한 바 있다. 이후 영화 '서편제'(1993)의 '유봉' 역으로 청룡영화제 남우주연상을 받으며 이름을 알렸고,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2012), '명량'(2014) 등에 출연했다. 국립극장 극장장과 문체부 장관을 지내며 문화 행정가로도 활동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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