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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제본·스캔은 불법" 문체부, 대학생 저작권지침 발간

등록 2024.04.16 10:54:52수정 2024.04.16 13: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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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자료집.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자료집.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자료집'을 제작, 배포한다.

문체부는 최근 대학생들의 불법복제 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출판업계의 우려에 따라 대학생 저작권 보호 지침을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출판계는 지난 3월14일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가진 간담회에서도 대학가 불법복제 확산에 대한 우려를 전했으며, 유 장관은 "문체부와 보호원이 선두에서 대학생 독자의 저작권 인식을 개선하고 불법복제 문제에 적극 대응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지침은 대학생들이 저작권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저작권 보호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작됐다.

온라인 강의 자료 활용, 학교 프로젝트·보고서 참고 자료 사용, 누리소통망(SNS)·블로그를 통한 이미지·동영상 공유, 영화·공연 무단 촬영 등에 대한 유의 사항과 법적인 책임에 관한 사항을 담겼다.

지침은 문체부와 보호원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과 대학교에도 배포된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미래 K-콘텐츠의 주인인 대학생들의 인식 전환이 저작권 보호의 시작"이라며 이번 지침을 통해 대학생들이 정확한 저작권 보호 인식을 확립하고 불법복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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