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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제자에 "여신님" 교총 회장, 당시 징계사유 보니…"지속적 쪽지"

등록 2024.06.26 17:37:46수정 2024.06.26 18: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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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편애에 따른 민원" 해명…'지속적 접근' 정황

"당신만 보여" 등 쪽지 내용도 드러나며 일파만파

[서울=뉴시스] 박정현(44)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제39대 회장. (사진=교총 제공) 2024.06.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정현(44)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제39대 회장. (사진=교총 제공) 2024.06.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과거 제자에게 부적절한 쪽지를 보내 '견책'을 받은 박정현(44)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신임 회장이 징계를 받은 구체적인 이유가 파악됐다.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쪽지를 놓는 방법"으로 해당 제자에게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교육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 2013년 인천에 위치한 모 고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을 맡던 도중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경징계인 '견책' 조치를 받고 인근 중학교로 전근을 갔다.

이를 두고 지난 22일 박 회장은 당선 이틀 만에 입장문을 내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것이라 했다. 그는 "제자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입시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 격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교총 회장 선거전에서도 상대 후보로부터 '성 비위 의혹' 등이 제기되자, 박 회장 측은 특정 학생에 대한 '편애'라는 민원에 따라 징계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날 뉴시스가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인천시교육청에서 받은 '2012~2014년 교원 징계 처분 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박 회장은 해당 학생과의 지속적인 접촉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 회장의 징계 사유는 "해당 학생의 면학실 책상 위에 지속적으로 쪽지를 놓는 방법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명시됐다.

앞서 박 회장의 해명과 달리 '제자와의 부적절한 편지 교환'으로 징계를 받았다고 알려진 바 있는데, 징계를 받게 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이다.

박 회장은 당시 해당 제자에게 "주변에 있는 다른 애들이 전부 소거된 채 당신만 보이더라", "꿈 속에서도 당신을 떠올리고 사랑하고 있다", "나의 여신님" 등이 적힌 쪽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뉴시스는 박 회장에게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연락을 수 차례 시도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

교총 홈페이지 '회원 게시판'에는 지난 22일부터 박 회장의 사임을 요구하는 글이 100여건 넘게 게시됐다. 사퇴 요구는 정치권으로도 번지고 있다.

박 회장은 아직 거취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

강 의원은 인천시교육청을 향해 "지속적으로 쪽지를 놓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했던 교사에 대한 징계가 고작 견책에 그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견책이라는 가벼운 경징계 처분으로 사건을 덮은 것은 아닌지 재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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