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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융위 가상자산 제재심 따로 만든다…위원 구성에 속도

등록 2024.06.28 13:32:27수정 2024.06.28 15: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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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에 이형주 금융위 상임위원 유력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건 심의…금감원 조사→가조심→금융위 順

[단독]금융위 가상자산 제재심 따로 만든다…위원 구성에 속도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위원회가 다음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다루는 제재심과는 별도로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가조심) 출범을 준비 중이다. 가상자산 시장 불공정거래 안건을 심의하는 금융위 산하 기구로, 위원장으로 이형주 금융위 상임위원이 거론되고 있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가조심 출범을 위해 당연직 및 외부 위원을 구성 중이다.

가조심은 금감원이 작성한 조사 결과 보고 및 처리안을 심의하는 자문기구다. 심의를 거친 안건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 수위가 확정된다.

즉, 시세조종·부정거래·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 사건 발생시 금감원 가상자산조사국이 조사에 착수하고 가조심이 조치안을 심의, 금융위가 최종 의결하는 순서로 이어진다.

이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프로세스와도 유사하다. 금감원 또는 금융위원회에서 조사한 안건은 자문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원회(자조심)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된다. 회계 감리 건의 경우 금융위 산하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를 거쳐 증선위에 올라가며 과징금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금융위까지 가서 액수가 확정되기도 한다.

다만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제재 조치는 증선위가 아닌 금융위에서 최종 논의될 예정이다. 이는 가상자산을 증권성이 있는 제도권 자본시장과는 분리해 보겠다는 당국 시각이 반영돼 있기도 하다.

가조심 위원장으로는 이형주 금융위 상임위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다. 업무 규정에 따르면 가조심 위원장은 금융위 또는 증선위 상임위원이 하도록 돼있는데, 최종적으로 금융위가 가상자산 조사 의결을 맡는 것으로 정해지면서 자연스레 금융위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맡게됐다.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의 경우 3년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 밖에 가상자산·자본시장을 담당하는 공무원 2명과 가상자산 담당 금감원 부원장보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간다.

외부 위원 5명도 위촉 중에 있다. 금융 관련 법령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가상자산에 대한 학식·경험이 있는 변호사나 교수 등 전문가 중 금융위원장이 위촉하는 5인이 가조심 멤버가 될 예정이다.

특히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이슈를 많이 다루는 증선위가 아닌 금융위가 최종 의결을 하게 되는 만큼 가상자산 시장과 불공정거래 조사 프로세스에 대한 가조심 위원들의 이해가 더 깊어야 한다는 시각이 있어, 외부 위원 구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외부 위원의 임기는 2년,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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