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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헌법불합치 판결…환경단체들 "후속조치 착수해야"

등록 2024.08.29 22:13:54수정 2024.08.29 22: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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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솔루션 "헌재 결정, 늦었지만 다행스러워"

환경운동연합 "빨리 온실가스 감축목표 세워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청소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등 시민단체의 기후 헌법소원 최종 선고 공동 기자회견에서 판결은 끝이 아닌 기후 대응의 시작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날 헌재는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24.08.29.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청소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등 시민단체의 기후 헌법소원 최종 선고 공동 기자회견에서 판결은 끝이 아닌 기후 대응의 시작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날 헌재는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24.08.2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계획이 부재한 점을 문제 삼은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관련해 환경단체들이 "후속 조치에 착수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기후솔루션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비록 늦었지만 다행스럽다"며 "특히 아시아 국가 가운데 최초로 국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판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평가했다.

기후솔루션은 "행정부는 일분 일초를 허투루 쓸 수 없다는 각오로 조속히 후속 조치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이번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탄소중립법 8조 1항과 부속 시행령을 결정의 취지에 맞게 새로이 짜는 데 즉시 착수해야 한다"며 "정부 역시 결정 취지에 맞게 지금의 안일한 탄소 감축 계획을 상향할 준비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와 국회는 헌재 결정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탄소중립 기본법에 장기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분명한 것은 헌재마저 기후위기 대응의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며 "오히려 세부적인 목표치와 정책 수단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더 커졌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헌재가 '기후소송'으로 병합 심리된 다른 사안을 모두 기각·각하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지구 평균 기온 1.5℃ 상승 제한 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영유아 등 200여명이 탄소중립기본법 등에 대해 제기한 4건의 헌법소원과 관련해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정부가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만 수립하고 그 이후의 목표는 대략이라도 제시하지 않은 점을 문제라고 봤다.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는데,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연도별 감축 목표가 부재해 이를 담보할 실효적 장치가 없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의 효력은 2026년 2월28일까지만 유지되며 정부와 국회는 이 기한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다만 헌재는 이날 정부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았다. 2030 NDC는 파리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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