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대법원 판단 받는다…일부 피고인 상고
증권사 직원·IR 담당자 등 2명 상고장 제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9.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일부 피고인들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세조종 가담자인 A씨와 B씨는 선고 다음 날인 13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증권사 직원으로 근무하며 자신과 고객의 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벌금 액수는 1억2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고객들로부터 위탁받은 계좌를 이용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매하거나 증권사 고객들에게 주식 매수를 권유했다"며 "공모관계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주포의 요청에 따라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해 구체적으로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B씨는 증권사 영업부 직원으로 도이치모터스 IR(Investor Relations·기업의 투자 홍보 활동)을 담당하며 기관투자자들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영업활동을 하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이득을 받는 등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시세조종 전체 범행에서 볼 때 기여도나 중요도가 낮다고 볼 수 없다"며 "IR 또는 기업설명회에 도움을 주거나 기관투자자에게 주식 매수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오수 전 회장 등이 지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2008년 도이치모터스가 우회 상장한 후 주가 하락이 이어지자 주가조작 선수 등에게 의뢰해 주가조작을 계획·의뢰했고, 통정매매를 통해 2000원대였던 주가를 8000원까지 높였다고 보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권 전 회장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특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주' 손모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주가조작의 컨트롤타워로 여겨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원을 선고받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선수로 지목된 이정필씨만 유일하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기소한 피고인 9명 가운데 8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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