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국회,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가결…성착취물 소지만해도 최대 징역3년

등록 2024.09.26 19:15:24수정 2024.09.26 19:59:3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구입·저장·시청 처벌

야권, '알면서' 문구 삭제 수정안 제출 후 통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49인, 찬성 241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09.26.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49인, 찬성 241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09.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재혁 기자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합성물 제작)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49인 가운데 찬성 241인, 반대 0인, 기권 8인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합의 처리한 이 법안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불법 딥페이크 촬영물의 편집·반포했을 때 처벌 법정형을 불법 촬영물과 같도록 상향했다. 불법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며, 편집물 등을 이용해 협박·강요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불법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만 하더라도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앞서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14조2항에 '알면서'라는 문구를 추가할지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불법 딥페이크 성 착취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이를 저장했다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주장과 현행 법체계나 법적 용어간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는 반론이 엇갈려서다.

법사위는 '알면서'라는 문구를 포함해 의결했으나 야권은 본회의에 앞서 해당 단서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출해 의결했다.

여성가족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한규 의원은 수정안 제안 설명에서 "현재 법안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가 몰랐다고 주장할 경우 수사기관이 행위자가 알았음을 입증해야지만 처벌할 수 있다"며 "이 경우 부당하게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정한 문구에 의해서도 고의가 없으면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수사기관이 무리한 수사를 할 가능성은 적다"고 했다.

그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러가지 점을 고려해서 과다한 수사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알면서라는 문구가 추가된 상황"이라며 "하지만 하루 사이 많은 국민이 수정된 문구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뉴시스에 "민주당이 주장해서 잘못된 법안을 만들었는데 본인들이 수정한다고 해서 동의해줬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