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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유흥업소 폭행' 한식 프랜차이즈 전 대표, 1년 만에 재판행

등록 2024.09.26 20:54:08수정 2024.09.26 23: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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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중 특정 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DB)

기사 중 특정 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DB)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의 한 유흥업소에서 조직폭력배와 합세해 지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유명 한식 프랜차이즈업체 전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성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모 외식업체 전 대표 A(4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와 같은 혐의로 인천지역 폭력조직 '꼴망파(신포동식구파)' 조직원 B(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2일 오전 1시20분께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유흥업소에서 지인 C(30대)씨를 둔기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리로 된 얼음통 등에 머리 부위를 맞은 C씨는 열상 등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당시 A씨는 C씨의 얼굴을 담뱃불로 지지거나 C씨의 신체를 향해 소변을 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씨는 유명 프랜차이즈업체 대표직에서 물러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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