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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정명석, 징역 17년 선고에 대법원 상고

등록 2024.10.08 17:33:26수정 2024.10.08 19: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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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출소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정명석과 정조은이 함께 촬영한 사진.(사진=대전지방검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명석 출소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정명석과 정조은이 함께 촬영한 사진.(사진=대전지방검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여신도를 성추행하고 준강간한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9)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정씨는 이날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정씨 측은 대법원에서 양형부당을 비롯한 법리오해와 사실오인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씨는 지난 2018년 2월 출소한 뒤부터 2021년 9월까지 홍콩과 호주 국적 여신도를 23회에 걸쳐 준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8월에는 한국인 여신도를 골프 카트에 태워 이동하던 중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명석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500시간,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 등을 함께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녹음파일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 스스로를 메시아로 칭하며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명석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 15년을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정씨 측은 각각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녹취 파일이 현장에서 녹음된 사실이 인정됐고 조직적인 범행이며 신도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30년 등을 구형했다.

항소심을 심리한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정씨의 범행 자체를 인정했지만 1심 형량이 대법원 양형기준 권고에 맞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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