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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번째 한강교량 '고덕대교' 돼야"…강동구, 재심의 청구서 제출

등록 2024.10.31 14:24:10수정 2024.10.31 17: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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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심의 '고덕토평대교'로 결정

이수희 강동구청장 "'고덕대교' 반드시 사수"

[서울=뉴시스]33번째 한강횡단교량. (사진=강동구 제공). 2024.10.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33번째 한강횡단교량. (사진=강동구 제공). 2024.10.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강동구는 33번째 한강횡단교량 명칭이 강동구 고덕동과 경기 구리시 토평동 명칭이 함께 담긴 '고덕토평대교'로 결정된 것에 대해 서울시에 재심의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에 재심의 청구서를 제출해 '고덕대교' 명칭 제정을 끝까지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재심의 청구서는 서울시에서 국가지명위원회로 제출될 예정이다.

구는 그간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 구간 내 한강횡단교량 명칭을 '고덕대교'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구리대교'를 주장하는 구리시와 경쟁을 벌여왔다.

공사 초기부터 건설사업상 명칭을 '고덕대교'로 사용한 점, 서울시와 강동구민이 한국도로공사에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531억6000만원을 납부한 점,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업무편람 '지명 표준화 원칙'에 따라 해당 지역인 '고덕동'의 명칭이 반영돼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고덕대교 제정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적극 표명해 왔다

그러나 지난달 2일 열린 국토지리정보원의 제4차 국가지명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 교량의 명칭은 '고덕토평대교'로 결정된 바 있다. 강동구 고덕동과 구리시 토평동 등 두 지역의 이름이 동시에 담긴 것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국가지명위원회는 지명 제정 시 양 지자체 분쟁 조정에 우선을 둔 기준을 적용했다"며 "지자체 명칭 병기의 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심의를 통해 '지명 표준화의 원칙'에 명백히 부합하는 고덕대교를 교량 명칭으로 제정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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