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피해구제 신청, 11~12월 '최다'…청약철회 거부 피해도
소비자원, 전자상거래 거래 의류 피해사례 조사
연말 대규모 할인기간, 전자상거래 의류 피해多
청약철회 거부, 5078건…전체의 42.7% 차지
[서울=뉴시스] 1일 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전자상거래로 거래된 의류 피해사례 1만1903건을 분석해 본 결과, 청약철회 거부가 5078건으로 4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연말을 맞아 대규모 할인행사를 개최하는 기업들이 나타나는 가운데, 의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11~12월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일 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전자상거래로 거래된 의류 피해사례 1만1903건을 분석해 본 결과, 청약철회 거부가 5078건으로 4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질 미흡 및 계약불이행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의 88.5%(1만528건)에 달했다.
특히, 최근 3년간 월평균 피해구제 신청(992건) 대비 11월과 12월의 평균 신청 건수는 1224건으로 23.4% 높게 나타났다.
소비자가 온라인거래로 제품을 구입할 시,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제한하더라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제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수령 당일 제외)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이에 소비자원은 의류 관련 등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예방과 불합리한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주요 청약철회 제한·방해 사례를 카드뉴스로 제작해 배포했다.
카드뉴스는 할인 상품, 특정 소재·색상 제품의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청약철회 기간을 임의로 제한하는 등 의류 전자상거래상 대표적인 청약철회 제한·방해 유형 9개 항목과 각 사례를 담았다.
소비자원은 해당 카드뉴스를 기관 누리집과 소비자24 등에 게시하고, 쿠팡, 지마켓, 11번가 등 주요 사업자에 제공했다.
아울러 관할 행정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사업자의 자율적 시장개선 권고 등 소비자피해 확산 차단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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