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권한대행도 탄핵 눈앞…반도체특별법 연내 통과 멀어지나
국회 산자위 소위, 반도체법 논의 없이 산회
野 "국민의힘, 의총 등 이유로 소위원회 불참"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 전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12.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이 추진되면서 국회가 연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되던 반도체특별법 논의가 또 다시 중단됐다.
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날(26일) 소위원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이 불참하면서 소위원회는 소득 없이 산회했다.
당초 여야는 반도체특별법 쟁점인 주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 합의된 나머지 부분을 먼저 처리하는 방향으로 물밑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날 소위원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합의해 산자위 전체회의로 넘기는 방안이 유력했으나, 한 대행 탄핵소추안 여파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야권 관계자는 "이날 반도체특별법을 논의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이 의원총회 등을 이유로 소위원회에 불참하면서 관련 논의 없이 소위원회는 산회됐다"고 전했다.
여야가 모두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은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재정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제 적용 제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을 골자로 한다.
핵심 쟁점인 주52시간제 적용 제외 조항과 관련해서는 여당 측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게 산자위를 통과하더라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또다시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계산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도체 R&D는 핵심 인력의 집중근무가 불가피해 주52시간제 적용 제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업계에서 계속되고 있다.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이용할 경우 최대 주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으나 고용노동부 인가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한데다가 주64시간 이상 근로는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성능검증 과정에서 다른 인력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핵심 R&D 인력은 며칠간의 밤샘 근무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경쟁국들은 핵심 R&D 인력의 사실상 무제한 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연장 근로시간의 한도가 없어 당사자 합의에 따라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할 경우 계속해 초과근무가 가능하다.
일본 역시 R&D 인력이 월 10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기업 측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을 뿐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한도는 없다.
대만의 경우 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하루 4시간, 월별로 총 54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TSMC가 해당 기준을 위반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등 대만 정부가 사실상 법정 한도가 넘는 근로를 용인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