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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통제 봉사자에 차로 밀며 폭언…"차라리 죽어"(영상)

등록 2024.12.28 06:00:00수정 2024.12.28 09: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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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지난 2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봉사 중인 모범 운전자를 일부러 들이 받은 나쁜 사람 좀 혼내주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진=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서울=뉴시스] 지난 2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봉사 중인 모범 운전자를 일부러 들이 받은 나쁜 사람 좀 혼내주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진=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교통 통제 봉사를 하고 있던 모범운전자를 폭행하고 폭언을 일삼은 차주가 징역형 및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봉사 중인 모범 운전자를 일부러 들이 받은 나쁜 사람 좀 혼내주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올해 2월9일 오전 11시께 경기 평택시의 한 도로에서 모범운전자로서 동료와 함께 하천 수질오염 대응 작업 차량 진출입을 위해 차량을 통제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봉사 도중 A씨가 차량을 통제하는 도로를 지나가려 한 검은색 에쿠스 차주 B씨는 통제에 불만을 품고 A씨에게 별안간 욕설을 내뱉기 시작했다.

A씨가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시에서 막으라고 해서 막은 거다. 돈도 안 받고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욕하면 안 된다"고 하자 에쿠스 차주 B씨는 "X발" "왜 교통을 막고 XX이냐" "어떤 놈이 막으라고 하냐" 등 심한 욕설과 폭언을 이어갔다.

또 B씨는 차에서 내려 도로 통제를 위해 설치된 구조물을 무력으로 옮기려 시도하기도 했다.

차주 B씨는 "지시 위반"이라고 경고하는 A씨를 향해 모범운전자 소속을 물으며 신분증을 요구했고 "경찰서에서 나온 게 맞는지 확인해 보고 경찰들은 할 일도 없다고 민원 넣을 거다" 등의 발언도 일삼았다.

심지어 차로 통제 중인 도로와 설치물을 뚫고 지나가려 한 B씨는 A씨가 차 앞을 가로막자 "아침부터 꼬장부리고 있네 시X 새끼들" "차라리 죽어라 죽어" 등 폭언을 퍼부었다.
 
[서울=뉴시스] (사진=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사진=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라이브 방송에서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차주 B씨는 이 사건으로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 사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지난달 21일 B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판결과 별개로 제보자 A씨가 재판 과정에서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 변호사는 "특수폭행(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과 특수상해(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는 천지 차이"라며 "진단서가 있었다면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 선고됐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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