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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들 물병에 소변 넣어 성병 전염…미국서 엽기 사건

등록 2025.03.27 02:22:00수정 2025.03.27 05: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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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지역 매체 'KHOU 11'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지역 매체 'KHOU 1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풍기 인턴 기자 = 미국 텍사스 휴스턴의 한 의료 건물에서 일하던 청소부가 사무실 여성 직원들의 물병과 정수기에 자신의 소변을 봐 최소 13명에게 성병을 감염시킨 엽기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해당 사건에서 범인은 '징역 6년'의 가벼운 형을 선고받아 미국 현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현지시각)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지역 매체 'KHOU 11'에 따르면, 범인 루시오 카타리노 디아즈(52)는 지난 2022년 휴스턴의 '웨스트몬트 메디컬 빌딩'에서 청소부로 근무하며 여성 직원들이 사용하는 개인 물병과 공용 정수기에 자신의 소변을 몰래 집어넣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 중 13명 이상이 헤르페스(단순포진)와 A형 간염에 걸렸다. 두 질환은 완치가 어려운 성병이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자신의 물병에서 이상한 냄새와 색깔이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한 여직원에 의해 밝혀졌다. 해당 직원은 책상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서 범행을 포착했다. 그녀는 "물에서 시큼한 맛과 소변 냄새가 났다"고 진술했다.



녹화된 영상에서 디아즈는 이 직원이 퇴근한 직후 책상 위에 놓인 물병의 뚜껑을 열고 자기 성기를 집어넣는 것이 발견됐다.

경찰에 체포된 디아즈는 '치명적 무기에 의한 가중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최근 디아즈에게 징역 6년이라는 가벼운 형을 선고해 논란이 일었다.

일부 피해자들은 디아즈와 그를 고용한 청소 용역업체를 상대로 100만 달러(한화 약 14억600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un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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