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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형 비상장회사,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제출하세요"

등록 2025.04.02 06:00:00수정 2025.04.02 07: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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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형 비상장회사,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제출하세요"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12월 결산 시즌을 맞아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들은 소유 주식 현황 자료를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위반시 임원 해임 권고, 증권 발행 제한 등 금융당국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직전연도 말 자산 5000억원 이상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공정거래법상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소속으로서 자산 1000억원 이상 회사는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소유 주식 현황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주기적 지정 대상인 소유·경영 미분리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 같은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30개 회사가 주기적 지정을 받았다.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을 제출한 비상장사가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할 경우 9월14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신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이 발행 주식 총수의 50% 이상이면서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가 소유·경영 미분리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지배주주가 60%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나 회사의 사내이사(대표이사 아님)로 재직 중이면 소유·경영 미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배주주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전문 경영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어도 소유·경영 미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지배주주가 55%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대표이사가 1주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소유·경영 미분리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대형 비상장사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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