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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1회용 봉투 사용금지

등록 2019.03.31 14: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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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전국 대형 백화점·마트·쇼핑몰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내달부터 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생선·정육·채소 등도 트레이 등에 포장된 제품을 담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포장 시 수분을 포함하거나 액체가 누수될 수 있는 경우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아이스크림과 같이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이거나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는 흙 묻은 채소 등 1차 식품은 속비닐로 싸도 된다. 

 사진은 31일 경기도 하남의 한 대형식품매장에 비닐봉투 사용 금지 문구가 붙어 있다. 2019.03.3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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