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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형 카페 포장 및 배달만 허용

등록 2020.08.28 15: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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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정부가 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거리두기 단계는 2단계를 유지하되 오는 30일 0시부터 9월6일 자정까지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식당의 경우 야간시간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한 직장인이 28일 서울 시내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테이크아웃) 후 걸어가고 있다.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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