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기춘·조윤선 판결에 "논평하지 않겠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였던 조 전 장관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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