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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냥꾼에 진천이 '덜덜'···지방의원·공무원 수사 확대

등록 2017.08.24 17: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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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냥꾼에 진천이 '덜덜'···지방의원·공무원 수사 확대

A씨 C사 경영권 개입해 회삿돈 수십억 횡령 의혹
경찰 회계장부 입수 도의원, 공무원 등 수사 확대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충북 진천군 모 산업단지 조성에 관여한 브로커 A(52)씨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4일 기업의 산단 입주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A씨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받은 진천군 의회 B의원 등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한 데 이어 전·현직 지방의원과 공무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씨는 일명 '기업사냥꾼'으로 본사와 자회사를 진천의 한 산업단지로 이전하려는 C사의 경영에 관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C사의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하고 일부를 빼돌려 지역 정·관계 인사와 공무원 등에게 '관리형 로비자금'으로 전달한 의혹을 사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운영한 회사의 회계장부를 입수해 면밀히 들여다 보고 있다. 장부에는 지방의원과 공무원, 이들의 가족 명의로 전달된 돈의 액수와 계좌내역이 상세히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C사는 지난 5월 "A씨가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의혹이 있다"며 청주지검에 고소장을 내 수사가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

 A씨는 C사의 회장 아들이자 자회사 사장인 D씨와 돈독한 친분을 유지하며 회사의 경영권을 호시탐탐 노린 인물로 알려졌다. 

 산업단지 시행을 맡아 지자체 대관 업무를 전담하며,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 공무원 등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각종 행사에 협찬 형식으로 현금과 물품을 통 크게 후원하면서 지역 인사들과 친분을 형성했다.

 A씨는 대구의 한 자동차 매매단지 사업에도 깊숙이 관여했다가 비리 혐의가 적발돼 기소된 뒤 최근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C사 관계자는 "A씨가 자회사 사장과 결탁해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횡령한 돈은 수백억원에 이른다"며 "회사의 명예를 회복하고 비리를 발본색원하고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2015년 11월 도내 한 산업단지 40만8500여㎡ 터에 입주한 C사는 본사와 자회사 등을 오는 12월까지 진천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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