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기아차 통상임금' 지급액 4224억, 어떻게 산출됐나

등록 2017.08.31 18:53:5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31일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회사가 노동자 2만7400여명에게 4224억원 상당의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향후 법적 다툼이 계속될지 극적 화해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기아차와 노동자들은 1심에서 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와 회사 경영상 위기를 근거로 지난 6년여간 첨예한 공방을 벌여왔다. 사진은 이날 서초구 기아자동차 본사 모습. 2017.08.31.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31일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회사가 노동자 2만7400여명에게 4224억원 상당의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향후 법적 다툼이 계속될지 극적 화해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기아차와 노동자들은 1심에서 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와 회사 경영상 위기를 근거로 지난 6년여간 첨예한 공방을 벌여왔다. 사진은 이날 서초구 기아자동차 본사 모습. 2017.08.31. [email protected]


2만7400여명에 1인당 최대 5200만원·최소 1만1000원 지급
 근로시간 일부 제외···근로기준법 따라 시간당 통상임금 계산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수당·특근수당 추가청구 기각
"연장근로 따른 할증임금 50%는 가산 안돼" 회사 손 들어줘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법원이 '기아차 통상임금' 1심 소송에서 회사가 노조 측에 총 422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함에 따라 액수 산정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1심 판결 선고로 기아차 노조 측 노동자가 받게 될 금액은 1인당 최대 5229만여원에서 최소 1만1000원이다.

 각 노동자마다 근무기간 및 시간 등에 따라 인정된 금액은 다르나, 소송에 참가한 기아차 노조원 2만7437명(사망 근로자 포함)으로 나눌 경우에는 1인당 평균 1539만여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당초 기아차 노조는 2011년과 2014년 사건에서 원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한 1조926억원, 4억4988만원의 밀린 임금을 달라고 각각 청구했다.

 법원은 이중 2011년에 소송을 낸 2만7424명에게는 원금 3126억원과 지연이자 1097억원을 합한 4223억원을 인정했고, 2014년에 소송을 낸 13명에게는 총 1억2467만원을 지급하라고 인정됐다.

 이는 노동자들이 청구한 금액의 약 38%만 지급하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이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한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김성락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지부장을 비롯한 변호인들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법원은 노동자 2만7424명이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1조926억원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 "2011년 사건의 노동자 2만7000여명에게 원금 3126억원과 이자 1097억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17.08.31.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이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한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김성락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지부장을 비롯한 변호인들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법원은 노동자 2만7424명이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1조926억원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 "2011년 사건의 노동자 2만7000여명에게 원금 3126억원과 이자 1097억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17.08.31. [email protected]


  그간 기아차는 2008년 8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상여금과 영업직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점심식대·일비를 제외하고 기본급과 각 직종별 통상 수당을 기초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지급해왔다. 또 이를 기초로 직군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왔다.

 법원은 이 기간 기아차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근로 대가로 지급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이라며 이를 포함해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중 미지급된 돈을 주라고 판결했다.

 기아차 단체협약 및 임금 규정에는 '상여금은 년 750%를 지급하되 2월부터 2개월마다 월말에 각 100%, 설날·추석·하기 휴가시 각 50%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상여금은 2개월 이상 근속자에 한해 100%를 지급하되, 결근·휴직·지급일 이전 퇴사자에 대해 일할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근로시간 수 등에서 노조 측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다. 노조 측은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기존의 노사합의에 따라 월 근로시간을 기본급은 240시간, 각 직종별 통상수당은 226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근로기준법에서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 그 범위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의하고, 산정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은 노사간 합의를 따르는 것은 근로기준법 법률 해석에 반한다"며 "서로 다른 각 규정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만을 취사선택할 수는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평일과 주말 각 8시간씩 근무한 것으로 1년을 계산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43.33시간이 된다고 봤다. 기본급과 통상수당, 월할 상여금을 각각 243.33시간으로 나누고 모두 더해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또 회사가 점심시간에 일하는 근로자에게 근무시간의 2배만큼 연장·휴일근로로 인정해주고 오후 9시부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했기에 이 부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정 항목 급여에서 근로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의 두배로 인정해주거나 급여 산정 범위를 넓히는 것은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게 적용한 것과 같아 이같이 인정된 연장·휴일 근로시간 및 약정된 야간근로시간은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이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한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노동자들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7.08.31.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이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한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노동자들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7.08.31. [email protected]


 노조 측이 휴일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가산 수당 및 특근수당을 추가로 청구한 부분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주 40시간을 초과해 휴일에 일할 경우 노조 측은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50%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회사는 휴일 1일 8시간에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해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시간만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해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다. 법원은 연장근로에 따른 할증임금 50%는 가산되지 않는다며 회사 손을 들어줬다.

 일반직과 영업직, 생산직 특근수당도 노조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실제 지급 받은 수당이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와 그 정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회사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에 통상임금의 30%를 특근수당으로 지급하는데, 이 금액의 연장수당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밖에 야간 교대근무 등으로 인한 심야수당과 심야근로수당은 이미 지급한 야간근로수당 일부로 보고 법정수당에서 추가로 공제해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연장·야간·휴일 근로 중 중간에 제공되는 10~30분의 휴게시간은 사실상 업무로부터 온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토요일은 휴일근무가 아니라는 회사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50%를 더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업직 노동자 정모씨 단 한명만이 청구한 점심식대도 상여금으로 인정됐다. 회사는 구내식당이 없는 곳에서 일하는 영업직 근로자에게 월 11만원의 점심식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씨 홀로 청구한 영업직 일비는 고정성이 없다며 상여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