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피한 이병호 전 국정원장, 19일 다시 검찰 조사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국정원장 3인방에 대한 구속 심사가 진행된 16일 오후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병호 전 원장은 예산담당관이 개입하지 않은 채 상납이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해 국고손실이 아닌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또 청와대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대신 납부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관여금지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2017.11.16. [email protected]
검찰 "상납금 가장 많아"…영장 재청구 가능성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장 3인 중 유일하게 구속을 피한 이병호(77) 전 원장이 19일 다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 전 원장을 19일 오후 2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국정원 자금 상납 지시 과정 등을 조사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전 원장은 2015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국정원장을 지냈다. 그는 이 기간 수십개월에 거쳐 국정원 특수공작사업비를 매달 1억원씩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청와대가 비공식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특수공작사업비로 대신 납부해 준 혐의도 있다.
이 전 원장은 재임 기간이 긴 만큼 가장 많은 국정원 돈을 청와대로 상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상납 액수가 20억원을 넘어가는 등 다른 원장에 비해 월등하게 많다"며 "결코 혐의가 가볍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전 원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전임 이병기(70) 전 원장 시절부터 이어오던 관행을 따랐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전날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구속을 모면했다.
이 전 원장 영장심사를 진행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 수사 진척 정도 및 증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반면 이병기 전 원장과 남재준(73) 전 원장은 특수공작사업비를 재임 기간 5000만원 또는 1억원씩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 등으로 전날 구속된 바 있다.
현재 검찰은 이들 국정원장 시절 동안 모두 40억원이 넘는 돈이 청와대로 흘러간 것으로 파악한 상태다. 아울러 사용처가 불분명한 국정원 특수공작사업비 30억원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을 다시 불러 박 전 대통령이 상납을 지시한 시점과 방식 등을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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