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석탄 운반' 토고 선적 선박 억류 조사"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사진=뉴시스 DB)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탤런트에이스(Talent Ace·토고 선적)호는 안보리 결의 상 금지돼 있는 북한산 석탄 운반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돼 안보리 결의 2397호 9항에 따라 우리 관계 당국에서 조사 및 억류 중(1월 중순 입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 2371호를 통해 북한산 석탄을 금수 품목으로 지정했다.
탤런트에이스 호는 제재 위반 협의를 받던 신성하이(Xin Sheng Hai) 호가 선박명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일환으로 지난 3월20일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에 결의 2397호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7월18일 제재위 홈페이지에 제재됐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아울러 "(보고서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정유제품의 대북 선박 간 이전 선박 2척 (라이트하우스윈모어호, 코티호) 및 석탄 운송 선박에 대한 억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