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석탄 국내 반입' 유엔 대북제재 위반 논란 커질 듯
정부, 국내 반입사실 알고도 방치 유엔보고서 나온 뒤 인정
【서울=뉴시스】미국 민간위성이 지난 3월 14일 포착한 북한 남포항의 새 석탄 야적장 모습. <사진출처:구글어스> 2018.04.09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의해 거래가 전면 금지된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지난해 10월 국내에 반입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보리 결의 제재 위반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연례보고서 수정본에 따르면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불법 환적된 북한산 석탄은 지난해 10월2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인천과 포항으로 들어왔다.
당초 전문가패널은 올해 초 발행한 보고서에서 인천과 포항을 북한산 석탄의 '최종 목적지'로 지목했지만, 이번 수정본을 통해 '환적지'(바다 위에서 몰래 화물을 옮겨 싣는 것)로 고쳤다. 보고서는 파나마 선적 '스카이엔젤'호와 시에라리온 선적 '리치글로리'호가 북한산 석탄 5000t, 미화 32만5000달러 어치를 싣고 인천항과 포항항에 도착했다고 명시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8월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석탄을 포함한 북한 광물에 대한 전면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다. 결의안 2371호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자국민에 의하거나 자국 국적 선박 등을 이용해 북한으로부터 석탄이나 철 등을 조달해선 안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정부 조사 결과 해당 업체가 수입해 국내에 유통시킨 석탄 9000t이 북한산인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유엔 제재 위반 사례가 된다. 또 관세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 중"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가을에 있었던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사실을 인지하고도 숨기다가 유엔 보고서가 나온 뒤 관련 사실을 인정한 것에 대해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가 조치에 나서기 전에 배 두 척이 수입 신고와 신고 접수를 완료했고, 배가 도착하는 동시에 하역 처리가 됐다"고 말했다. 또 한국 당국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당시 해당 선박들에 대한 억류나 압수 조치를 하지 않았다. 두 척이 싣고 온 북한산 의심 석탄이 모두 국내 시장에 풀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려 한 것으로 의심되는 국내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관세법상 부정수입 혐의로 조사하고, 해당 내용을 대북제재위원회외 공유하며 향후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 당국자는 "조사 결과가 나와서 북한산으로 확정될 경우 안보리 대북제재위 위원국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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