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미투 폭로자 '무고' 1차 결론 무혐의…보완 수사
진술 외 다른 물증 없어 무혐의 판단…검찰 수사 재지휘
【서울=뉴시스】가수 김흥국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로부터 고소당한 A씨에게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가 수사 지휘를 받아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당초 경찰은 A씨의 무고 등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진술 이외에 다른 물증이 없어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담아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에 검찰은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보도록 수사 지휘를 내리면서 보강 조사가 이뤄지게 됐다.
앞서 김씨는 본인에 대한 미투 폭로를 했던 A씨에 대해 명예훼손과 무고, 공갈미수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고소했다. A씨는 올 3월 방송에서 2016년 11월 김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당시 A씨는 김씨를 강간·준강간·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으며, 검찰은 서울 광진경찰서에 사건을 수사 지휘 했다.
이후 경찰은 당사자 조사, 참고인 조사, 디지털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김씨에게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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