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日측 '화해치유·강제징용' 언급에 "적대 감정 자극 않는 표현 필요"
"화해치유재단 10억엔, 취지 맞게 적절한 용도 사용토록 양국 협의"
"강제징용, 사법부 판결 존중···기본협정 유효, 개인청구권 소멸 아냐"
"과거사 문제 직시···한일 미래지향적 발전 관계는 별개로 진행 돼야 "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 참석차 방한한 한·일의원연맹 일본측 누카가 후쿠시로 회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8.12.14.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에서 45분간 일한·한일의원연맹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한 뒤 "양국 간의 우호 정서를 해치는 것은 한·일 미래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당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누카가 일한의원연맹 회장은 "화해치유재단 해산, 징용공 판결 등에 대한 한국의 적절한 조치와 대응책을 기대한다"고 했다. 누카가 회장은 이 자리에서 해당 문제와 관련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도 이야기를 하고 왔다고 말했다고 고 부대변인은 전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화해치유재단은 오래전부터 활동과 기능이 정지됐고 이사진들도 거의 퇴임해 의결기능도 어려운 상태"라며 "아무런 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과 유지비만 지출돼 오던 터라 재단을 해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잔여금과 10억엔은 원래 취지에 맞게 적합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협의해 나갔으면 한다"고 했다.
또 "강제징용노동자 문제는 사법부의 판결"이라며 "일본도 그렇듯 한국도 삼권 분립이 확고해 한국 정부는 이를 존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법원판결도 한·일 기본협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기본협정은 유효하지만 노동자 개인이 일본 기업에 대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소멸된 건 아니라고 본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부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해법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시이 가즈오 고문은 "징용공 문제의 본질은 식민지배로 인한 인권 침해에 있다"며 한일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 참석차 어제 방한한 한·일의원연맹 일본측 누카가 후쿠시로(왼쪽 두번째) 회장을 비롯한 대표단을 접견하고 있다. 2018.12.14. [email protected]
또 누카가 회장도 "개인청구권이 아직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이것은 외교보호권을 포기했다는 인식도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 정부가 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아울러 양측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국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누카가 회장은 "문 대통령의 북미와 남북 간 정상회담을 위한 중재자 역할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며 양국 간 적극적인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일본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아베 총리와 회담, 통화, 특사 파견 등을 통해 협의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일본도 한반도 평화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과거사를 직시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양국 간 미래지향적 발전 관계는 별개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취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며 "한·일간 미래지향적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접견은 지난해 8월21일 이후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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