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환자 한달새 4배 급증…청소년 1000명중 137명 콜록
"모두 A형 인플루엔자…치료제 내성은 없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 한 달 사이 독감 증상을 보이는 의사환자수가 3.7배가량 증가했다. (사진 =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독감(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 발령 이후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한 달 사이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38도 이상 갑작스러운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을 보이는 의사환자수는 50주차(12월9~15일) 외래환자 1000명당 48.7명으로 집계됐다.
2018~2019년 인플루엔자 유행기준(1000명당 6.3명)을 넘어서면서 지난달 16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뒤 의사환자수는 47주차(11월18~24일) 13.2명에서 48주차 19.2명, 49주차 34.0명 등으로 한 달간 3.7배 늘어났다.
모든 연령대에서 의사환자가 증가한 가운데 특히 13~18세 137.0명, 7~12세 112.3명 등 청소년 환자 증가추세가 두드러졌다. 4주 만에 13~18세는 5.7배, 7~12세는 3.2배 늘어났다. 이어 19~49세 54.9명, 1~6세 46.1명 50~64세 22.2명, 1세 미만 17.5명, 65세 이상 8.0명 순이었다.
실험실 감시 결과 2018~2019절기(9월2일부터) 이후 50주차까지 총 304건의 바이러스가 검출됐는데 A(H1N1)pdm09 233건(76.6%), A(H3N2)형이 71건(23.4%) 등 모두 A형 인플루엔자였다. B형은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현재 유행하는 바이러스는 올해 2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예측한 백신주와 유사하고 항바이러스제 내성이 없어 시중에 나온 치료제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전했다.
질병관리본부는 38도 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진료를 받도록 당부했다.
만기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 장애 등 고위험군 환자는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고위험군이 아니라면 검사결과 양성이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인플루엔자 감염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백신 미접종자는 3~4월까지 인플루엔자 유행이 지속될 수 있어 미리 예방접종을 받는 게 좋다. 20일까지 접종률은 어린이 72.1%, 노인 84.1% 수준이다.
유행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환자관리도 강화해야 한다.
영유아를 비롯한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됐을 땐 집단 내 전파 예방을 위해 증상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등에 등원·등교해선 안 된다.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과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입소자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 강화, 호흡기 증상 방문객 방문 제한, 증상자 별도 분리 등을 권고했다.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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