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감반 파문' 김태우 측, 징계 반발…"골프는 정보활동"
대검찰청, 김태우 해임 처분 중징계 요청 결의
김태우 변호인 "사실 관계 달라…시비 가릴 것"
"감찰 대상 상당부분 '독수독과'…납득 어려워"
"골프 친 건 공직자 비위 정보 획득 위한 것"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전 청와대 감찰반 직원 김태우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호 건물에서 검찰수사 관련 변론 방향 등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2.24. [email protected]
특히 김씨 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무관직으로 임용되도록 특혜를 받으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6급 공무원이 자신이 갈 사무관 자리를 신설토록 장관에게 유도했다는 게 가능한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이날 김씨에 대해 해임 처분 중징계를 요청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건설업자 최모씨에게 청와대 특감반 파견 인사 청탁 ▲최씨 사건 수사 부당 개입 시도 ▲과기부 사무관 특혜성 임용 시도 ▲골프 접대 등 향응 수수 ▲청와대 정보보안 규정 위반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감찰을 거쳐 김씨에게 제기된 비위 의혹 상당 부분이 사실이었다고 판단,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인사청탁 금지의무 위반 등으로 김씨에 대한 해임 요구를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김씨 변호를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먼저 "(감찰) 발표 내용을 볼 때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평가 또는 견해 차이로 봐야 할 부분도 상당히 있다"며 "징계 절차에서 시비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어 "감찰 조사 대상 사실의 상당 부분은 김씨가 원대 복귀할 당시 청와대 측에서 휴대전화기를 무단으로 압수해 확인한 것"이라며 "독수독과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독수독과(毒樹毒果)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이론을 말한다.
특히 석 변호사는 "발표 내용을 보면 그 자체로 사회통념이나 상식에 비춰 납득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며 "예컨대 6급 공무원이 정권 초기 실세 장관에게 그 부처에 자신이 갈 5급 사무관 자리를 신설토록 유도한다는 게 가능하겠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씨는 건설업자 최씨와 골프를 같이 한 게 단 1차례뿐"이라며 "김씨가 최씨에 대한 수사에 '개입'한 게 아니라 '시도'했다는 것이나 그 '시도'의 의미는 애매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골프장을 간 게 향응 접대를 받으려 한 게 아니라 공직자 비위 정보 획득을 위한 정보수집·감찰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한다"며 "고위 공직자의 비위 정보가 시장이나 대중식당에서만 얻어지겠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앞으로 진행될 고발사건 수사에서 실체적 진실과 김씨의 언론제보 경위 등이 규명되고 법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길 소망한다"며 "정의로 가는 길은 험난할 수 있지만,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게 김씨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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