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논란 새국면?…경찰 "靑청원남 성추행 수사중"(종합)
"여성 2명, 12월 고소장 접수…1차 조사 마쳐"
1차 조사 때 혐의 부인…동영상 조사 진행 중
"119 처음 출동했을때 김씨가 직접 돌려보내"
국민청원 경찰 2명, 김씨 명예훼손으로 고소
【서울=뉴시스】'강남 클럽 폭행 사건' 피해자라고 주장한 김모씨가 인터넷에 게시한 폭행 피해 전(왼쪽) 사진과 폭행 후 비교 사진.2018.01.29
서울 강남경찰서는 30일 "(김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라고 말하는 여성 2명이 지난해 12월21일에 고소장을 접수, 피해 진술을 확보하고 피해자와 김씨에 대해 1차 조사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차 조사에서 동영상을 보고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으며 체력이 떨어져서 조사를 받기 힘들다며 중단했다. 이후에는 출석하기 전날 "영상이 조작된 것 같아 믿을 수 없다"며 날짜를 미루기도 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의 증거가 되는 동영상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며 추후의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최근 유명 그룹 '빅뱅' 멤버 승리(29·이승현)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 소재 클럽 '버닝썬'에서 폭행 피해를 당했는데 경찰이 오히려 자신을 폭행했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화제를 일으켰다.
경찰은 김씨가 당시 술집에서 난동을 부려 체포한 것이고,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장모씨도 지구대로 자진 출석해 폭행 사실을 시인 받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이날 "당시 상황을 들어본 결과 미란다 원칙도 바닥에서 수갑을 채울 당시 분명히 고지했으며, 김씨가 넘어진 것에 대해 경찰들이 발을 걸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연행 과정에서 문에 부딪히며 쓰러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CCTV와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이 경찰의 의도대로 편집됐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순찰차 블랙박스 특성상 시동을 켰을 때 상시녹화가 되고 시동을 껐을 때 모션녹화가 된다. 움직임이 감지됐을 때 녹화가 되는 것"이라며 "순찰차에 김씨를 태운 후에 움직임이 있으니 블랙박스가 (모션녹화 기능으로 인해) 작동하고 전환됐고, 그 부팅 시간이 50초 정도 걸려서 그때 녹화가 안된 것 뿐"이라며 부인했다.
경찰은 김씨가 변호사를 선임해 정식으로 증거보전을 신청하자 해당 사건에 대한 영상들을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한 상태다.
또 김씨가 인터넷을 통해 구급대원이 '검사가 필요했다'고 말했다고 한 주장에 대해서도 "처음 119에 신고해서 (김씨를) 후송하려고 하니까 김씨가 직접 돌려보냈으며, 두번째 왔을 때는 소방관이 당장 치료 받을 상황은 아니라는 소견을 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청원에 직접 실명이 거론되기도 한 경찰 2명 역시 김씨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경찰관은 "김씨가 제압 당하는 과정에서 발로 밟고 위협적인 손짓을 했다고 했으나 전혀 아니다"며 "순찰차 안에 침을 뱉지 말라고 하니 나에게 온갖 욕설을 했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은 지난해 11월24일 발생했다.
김씨는 당시 버닝썬을 방문했다가 이곳 관계자와 보안요원에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인 자신만 강압적으로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 조사과정에서도 일방적인 모욕과 편파 수사, 인권침해를 당했으며 경찰의 폭행으로 119 구급대원을 불렀으나 경찰이 병원에 보내주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김씨는 국민청원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자신을 구타한 경찰도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청원 동의자는 진행된 지 하루만인 30일 오전 2시께 청와대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인 20만명을 돌파했으며 오후 5시 기준 23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현재 경찰은 이 사건을 명확히 처리하기 위해 주변 폐쇄회로(CC)TV 등 증거를 확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장씨에 대해서도 상해로 입건했으며 주변 보안요원들의 가담 여부도 조사 중이다.
또한 김씨가 조사를 위한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