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 이사회, 박소연 직무 정지 안해…"제보자 계속 불참"
두번째 이사회 회의서 임원 직무 정지 부결
"제보자 연속 불참…객관적 결정 기회 놓쳐"
"일방 주장으로 고발돼…정지 시 권리 제한"
"직원연대, 제보자 지시로 치밀한 계획 세워"
"구성원끼리도 직원연대 불만, 이탈 직원도"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동물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 [email protected]
31일 케어 이사회에 따르면 이사회는 지난 27일 열린 두번째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사태 직후인 지난 13일 1차 긴급이사회 이후 두번째 이사회 회의였다. 케어는 이 결과를 지난 30일 오후 11시43분께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도 알렸다.
이사회는 "사건 당사자인 박 대표와 임모 이사 양측의 소명을 듣고 박 대표의 직무정지를 의결하기로 했으나 임 이사의 불참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의 기회를 놓쳤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방의 주장에 근거해 형사고발된 상태에서 박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가 결정될 경우 사건 당사자가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는 객관적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사회는 언론제보자인 임 이사가 1차 이사회에 이어 두 차례 연속 이사회에 불참한 점에 대해서는 "연속 2회 이상 서면으로 의결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참한 임원에 대해서는 직무를 즉시 정지할 수 있으나 1회에 한해 더 소명 기회를 주기로 하고 다음 이사회에서 직무정지를 재논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비대위 구성에 대해 직원연대 간 이견이 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들은 '비대위 구성과 이사회 역할'에 대해서 "정관에 의하면 직원연대는 어떤 대표성도 갖고 있지 않으나 배려차원에서 직원연대도 참여하는 비대위 구성을 논의했다"며 "하지만 직원연대 추천 외부인사들이 동물권에 대한 식견이 전무한 노동계 인사들로만 구성돼 있어 이에 대해 이사들 간 찬반의 대립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논의하되, 비대위 구성 전 중요하고 신속하게 결정돼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사회는 아울러 "직원연대의 일부 구성원들은 사건 보도 5일 전부터 이미 사안을 알고 있었고 임 이사의 지시로 성명서를 준비하려고 하는 등 치밀한 계획도 논의가 되고 있었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며 "현재 직원연대의 활동이 강압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이뤄지는 등 직원연대 구성원들끼리도 직원연대의 행동에 강한 불만을 갖고 이탈하는 직원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외 이사회는 대규모 회원 이탈과 모금액 감소로 인한 인원 감축안과 사무국 권한 보강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의 안도 의결했다.
한편 케어 노동조합은 지난 30일 창립총회를 열고 출범식을 가졌다. 노조 공동위원장에는 4명의 케어 직원이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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