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 "지방교부세율 22%로 인상해야"
"시군구에도 자치경찰제 실시 필요"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간담회에 참석하여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9.02.08. [email protected]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시도 중심의 자치분권을 시군구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재정력의 지속적 확충과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교부세율은 지방소비세와는 별개로 2020년까지 현행 19.24%에서 22%로 인상해야 한다"며 "지방소득세 확대, 보통교부세 자치구 직접 교부 등 시군구 재정분권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군구에 시도직속의 자치경찰대를 두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로는 주민밀착형 생활치안시스템 구축이 어렵다. 시군구에도 자치경찰제를 실시해야 한다"며 "교통, 방범, 여성·청소년 범죄예방 등의 민생치안과 기초질서 유지에 대한 주민생활 밀착형 치안서비스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시군구 교육장은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해야 한다"며 "시도교육청은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를 시군구 교육청은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를 담당함으로써 시도와 시군구 교육자치 분담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전체 지방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지방4단체 대표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구성해야 한다"며 "국회는 '지방이양일괄법'을 일괄 심의해 정부안대로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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