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2019 사회보장급여대상자 연간조사계획' 수립·시행
복지급여 대상자 4만7357가구 대상
【서울=뉴시스】서울 성동구청. 2018.03.05. (사진 = 성동구 제공) [email protected]
구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만4548가구 및 기초연금, 차상위계층 등 복지급여 수급자 4만7357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재산 변동사항 전반을 확인해 복지급여 대상자의 관리에 공정성, 정확성, 신뢰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는 복지사각지대 권리구제를 위해 공적자료 이외에도 가구특성에 따라 가정방문과 생활실태 상담 등으로 복지대상자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파악할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점차 늘어나는 복지급여 대상자의 관리에 공정성, 정확성, 신뢰성을 강화하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사와 관리를 실시해 복지재정 효율화에 힘쓰겠다"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안정망 구축과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