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
7408개 행정·공공기관 직원 52만7천명 '차량 2부제'
대기배출사업장 107곳·건설공사장 457곳 단축 운영
환경부와 수도권대기환경청,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지난 19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예비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충족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 같이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8일 발표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에 따라 수도권에 도입된 후 처음 발령되는 것으로, 오는 21일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경우 하루 전부터 공공 부문이 선제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조치다.
대상 지역은 서울과 인천, 경기(연천·가평·양평군 제외)다.
예비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20일은 짝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 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운영 시간을 단축한다.
457개 건설 공사장도 공사시간 단축과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지난해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민간사업장 51곳은 미리 제출한 관리카드에 따라 이번 예비저감조치 참여를 요청한다. 이 곳은 전기가스증기업·제철제강업·비금속광물제조업 등 굴뚝 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 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약 80%를 배출하고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굴뚝 자동측정장비를 활용해 이들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비교·분석한 뒤 그 결과를 시·도에 통보해 사업장의 지도·점검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예비저감조치와 함께 시행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서울시·인천시·경기도·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중앙특별점검반을 꾸린 뒤 사업장과 공사장의 불법 행위를 폭넓게 감시할 예정이다. 전날 발족된 '미세먼지 감시팀'도 동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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