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공시 위반 제재도 피해…법원 "효력 정지"
19일 삼성바이오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자회사의 주식매수청구권 공시누락 위반
삼성바이오, 작년 10월 증선위 상대 소송
담당임원 해임 권고·감사인 지정 등 제재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가 재개된 지난해 12월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모니터에 주가가 표시되고 있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거래 재개 및 상장 유지 결정을 내려 이날 거래가 재개됐다. 2018.12.11. [email protected]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19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날 인용 결정에 따라 증선위의 삼성바이오에 대한 두 차례 제재는 효력이 정지됐다.
법원은 삼성바이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수 있고, 긴급성을 요하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2월 바이오젠과 콜옵션 계약을 맺은 삼성바이오는 2015년 4월 '2014년 감사 보고서'를 통해 이 사실을 뒤늦게 알렸다.
이런 이유로 삼성바이오는 지난해 증선위로부터 2차례에 걸쳐 제재를 받았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은 1차 제재(공시 위반)에 대한 것으로 2차 제재(분식회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달 22일 받아들여졌다. 삼성바이오는 동일한 재무제표에 대해 두 차례나 제재가 이뤄진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삼성바이오는 지난해 7월 증선위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미국 바이오젠에 부여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며 담당임원 해임 권고, 3년간 감사인 지정 등 제재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같은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본안 심리 이전에 증선위 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같은해 12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삼성바이오는 설립 초기 비상장회사라 잠재적 투자자가 없었고, 미공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정보이용자가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증선위는 "외부감사법 상 비상장회사가 그렇게 많은데 삼성바이오 측 주장대로 주주가 동의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회계기준을 위반하는 공시를 해도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논리 결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며 "상장인지 비상장인지가 중요한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는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취소 등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데 불복해서 낸 소송도 진행 중이다. 본안소송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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