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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체납한 외국인, 내달부터 국내 체류 제한된다

등록 2019.07.16 11: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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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

4차례 건보료 미납할 경우 체류 허가 불허

오는 8월1일부터 전국으로 제도 확대 시행

건강보험료 체납한 외국인, 내달부터 국내 체류 제한된다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16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된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비자 연장이 제한된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료 체납외국인 비자 연장 제한' 제도가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외국인 및 재외국민 중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이날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된다. 특히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의 경우 다음달 1일부터 비자 연장이 제한된다.

현행 제도는 건강보험을 선택 가입하도록 해 필요할 때만 지역가입 자격을 취득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제도의 남용적 이용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 소득 및 재산이 없거나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내국인 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보험료(2019년 기준 월 11만3050원)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다만 난민 인정자나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파악된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가 부과된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은 체납 기간 동안 의료기관 이용 시 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3차례 미납 시 단기간(6개월 이내) 비자 연장이 허용되고, 4차례 미납 시에는 체류 허가가 불허된다.

다만 외국의 법령이나 보험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에 상당하는 의료 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중복해 가입할 필요가 없으므로, 건강보험 가입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체류 자격이 D-2(유학), D-4(일반연수) 등인 외국인 유학생은 오는 2021년 3월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하되, 유예 기간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신규 자격 취득이 불가능하다.

앞서 법무부는 앞서 지난 2일부터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 제도를 시범 실시 중이다. 이후 시스템 및 세부 업무 절차를 최종 점검한 뒤 오는 8월1일부터 전국 38개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제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외국인의 자발적인 납부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하는 촉매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노홍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형평성 제고 및 합리적인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향후 시행 과정을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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